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경기도 이천지역의 군 비행장 주변에 최고 45m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합참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이천 군 비행장 주변 52.33㎢등이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건물 신·증축 때 행정기관이 인·허가 할 수 있는 '협의 위탁 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최고 45m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건축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기간도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필요 서류도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 10여가지에 달해 어려움이 많았다.
유승우 의원은 “그동안 군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시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 침해도 심각했다.”며
“이번 군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로 인해 사유재산 침해 해결 및 도민 불편이 해결되고 앞으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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