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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이천경찰서

by 배철수 2013. 10.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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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인권 침해와 함께 각종 불법 탈법 행위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예정

 

심각한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이천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R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라 말썽이다.(1010일자 본보)

 

R시설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와 별개로 위탁운영과 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 의무 미이행, 입소자 수 부풀리기, 지출경비 과다 계상 청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감리감독은 맡은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천시에 따르면 R시설은 2005년 종교단체인 D복지재단에서 최초 인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K의료재단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했고, 200611월 현재 시설장인 L씨의 주택으로 소재지 변경을 했다.

 

소재지 변경을 한 시점부터 K의료재단이 L씨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K의료재단 관계자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으로 R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위탁운영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나 기관의 지도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천시에 예·결산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R시설은 매년 1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보고는 2012년 단 한차례에 그쳤다.

입소자 수 부풀리기,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출 경비 과다 청구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R시설 퇴소자 A씨는 지난달 말 기준 3명이었던 입소자 수를 9명으로 시에 허위보고 하고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L시설장의 개인주택 수리비에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퇴소자 B씨는 각종 행사 등의 지출경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지역의 후원업체로부터 기증받은 차량을 소장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입소자들이 사용을 요청할 경우 차량 유류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R시설에 대한 이천시의 보조금 지급 내역에는 차량 유류대도 포함돼 있다.

 

R시설이 입소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함께 이 같은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이천시의 지도 점검은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에 대한 예·결산 보고가 단 한차례에 그쳤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청서류에 대한 실사 조사도 없었다.

 

이천시는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피해 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R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시설폐쇄와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천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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