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활동을 2013. 11. 1.(금)∼12. 31.(화)을 시작합니다.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축·부의금품 등 상시제한’ 규정 도입 이래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결과 관련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이하 ‘축·부의금품 등’이라 함) 제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특별단속 사전예고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확인‧점검을 통하여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50배이하 과태료 엄정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병행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별단속 사전예고
1. 기 간 : 2013. 10. 1.(화)∼10. 31.(목)
2. 대 상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축·부의금품 등 제공 일제 확인·점검
1. 기 간 : 2013. 11. 1.(금)∼12. 31.(화)
2. 중점 단속대상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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