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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활동

이천경찰서

by 배철수 2013. 10.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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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활동을 2013. 11. 1.()12. 31.()을 시작합니다.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의금품 등 상시제한규정 도입 이래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결과 관련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이하 ·부의금품 등이라 함) 제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특별단속 사전예고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확인점검을 통하여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의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50배이하 과태료 엄정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도 병행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별단속 사전예고

1. 기 간 : 2013. 10. 1.()10. 31.()

2. 대 상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부의금품 등 제공 일제 확인·점검

1. 기 간 : 2013. 11. 1.()12. 31.()

2. 중점 단속대상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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