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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 등 접수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9. 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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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9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 축산임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FTA 협정 발효일(2012.3.14)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생산한 농가중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출하된 큰소(도축) 및 10개월령 미만 송아지를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 중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이면 신청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1마리당 큰소 13,545원 송아지 57,343원이고, 폐업지원금은 1마리당 암소 901,000원 수소 811,000원이며, 지원금은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12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금을 받으면 지급일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시는 신청기한(9.21)이 추석 연휴임을 감안 9월 17일 까지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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