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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은 작은 배려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9.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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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음식점(150㎡), PC방, 청사 등 26종 3천여개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9월 1일부터는 이천시 금연조례에 의해 공원(42개)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 당국은 이처럼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먼저 공무원들이 먼저 금연을 실천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수현 금연전문 강사가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연의 필요성, 대기업의 금연실천 사례, 자녀 흡연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금연절주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시청 1층 복도에 전시해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아이들 눈으로 바라 본 흡연 및 음주의 폐해 포스터, 만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기본이라는 인식과 금연은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금연분위기 확산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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