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이천시(시장 조병돈)가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어족 자원 보호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 중인 이번 단속에서는 투망과 불법 어구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유독물 등을 사용하거나, 야간 그리고 우천 시 단속 취약시간을 틈탄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복하천, 청미천 등 관내 주요 지방하천과 서경저수지, 진가저수지, 원두저수지, 도지저수지, 송말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 일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어획물과 어구류 등을 전량 몰수당하게 되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합동설계로 신속히 피해복구 (0) | 2013.08.22 |
---|---|
지역자원의 특화가 곧 ‘창조경제’ (0) | 2013.08.22 |
농업기반시설 더 확충 한다 (0) | 2013.08.21 |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농촌 나드리와 업무협약 체결 (0) | 2013.08.21 |
마을노인회 초청 간담회 (0) | 201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