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천 A 환경개발업체, “불법매립 폐기물...법 절차 무시 엉뚱하게 처리” 충격
제천시 자원순환과, 법적 처벌 기준 어겨...“봐 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의혹 증폭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동해 S사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로 확인돼...중간처리업체 G사로 밝혀져[이동희 기자]=제천시 A환경개발 자회사인 B업체가 회사 주기장 내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자의대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제천시 자원순환과장·팀장은 “폐기물의 성분 분석 후 나온 자료는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결과가 나왔고, 건축폐기물이어서 인근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도록 했으니 법적인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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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