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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천 A 환경개발업체, “불법매립 폐기물...법 절차 무시 엉뚱하게 처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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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철수 2024. 11. 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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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원순환과, 법적 처벌 기준 어겨...“봐 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의혹 증폭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동해 S사에서 반출된 사업장 폐기물로 확인돼...중간처리업체 G사로 밝혀져

A제천환경개발 자회사인 L사 주기장 부지내에 불법매립을 한 그 곳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멘트 바닥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재보자 제공

[이동희 기자]=제천시 A환경개발 자회사인 B업체가 회사 주기장 내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자의대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천시 자원순환과장·팀장은 폐기물의 성분 분석 후 나온 자료는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결과가 나왔고, 건축폐기물이어서 인근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도록 했으니 법적인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본 기자는 매립한 장소를 굴착 해 보니 사업장 폐기물로 1급 발암물질인 아스콘 등이 드러났고, 업체 대표도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건축물 폐기물이냐?”라며 더군다나 동해 S시멘트 회사에서 나온 폐기물이니 당연히 사업장 폐기물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폐기물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굴착 했느냐의 질의에 자로 정확히 측정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374 Ton 정도 원상 복구량이 나왔다고 답변을 했다.

이어 담당과장은 자자체 담당자로서 판단해 법적 처분을 내렸으니 일단 존중해 달라라며 향후 감사 지적을 받으면 받을 것이고 직무유기로 고발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가려질 것이니 더 이상 말씀을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천 A 환경개발 자회사인 B 회사 대표 J씨는 지자체 담당과에서 처분하는 기준을 따랐으며, 뭐가 문제냐?”라며 현장 검증 등 따라 줬는데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법적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하면, 즉 지정된 매립장에 매립하지 않고 처리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다라고 지적하고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실질적 책임자이며 소유자인 C씨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해 S사에서 반출, 어느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유통됐는가의 질의에 J대표는 "G사를 통해 가져오게 됐다"고 실토했다.

그렇다면, 동해 S사와 중간처리업체인 G사 그리고 이를 반입해 불법매립한 A제천환경개발 자화사 L사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로 판명이 난 것이다. 그런데, 제천시 자원순환과는 사업장 폐기물임이 드러났음에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분노한 민원인은 "철저한 법적 처벌을 위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한편,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천시 담당과는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불법매립한 사실이 현장검증을 통해 드러났고 이후 이 사업장 폐기물을 법적 절차를 준수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수년동안 해당업체와 유착돼 봐주기를 해 왔다는 주위의 의구심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한 결과의 행위는 과연 시공무원으로서 적법한 행정행위 인가?

제천시 K 안전건설국장은 "성분 조사 결과와 처벌하게 되면 처벌 결과를 정확하게 기자에게도 문서로 알려줘라"고 담장 팀장과 주무관에 지시했지만, 결과를 알려 준 공무원은 없었다.

현재 제천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를 비롯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 한 업체 대표는 민원인에게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참고로 원주지방환경청에 이러한 사실을 문의한 결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는 구속도 가능하다는 처벌 조항을 알아냈다. 제천시장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분 과정을 제대로 보고받고는 있는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