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2013.09.05 by 배철수
[이천일보]=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나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사..
선거관리위원회 2013. 9. 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