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배석환 기자]=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0월 2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에서 상정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다.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여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신동화 의장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인상하고,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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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