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시의원 성매매 혐의 항소심서도 벌금 100만원 선고
[정태훈 기자]=부산광역시의원 재직시절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씨는 2020년 11월19일 오전 12경 부산의 한 00유흥주점에서 주점 마담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고, 00주점의 여종업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속칭 기도에게 술접객일만 하는 여종업원에게 강요와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성관계 장소로 보내면서 여종업원이 도망가지 못하게 웨이터를 대동시켜 “사실상 감금시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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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