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기자]=부산광역시의원 재직시절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K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K씨는 2020년 11월19일 오전 12경 부산의 한 00유흥주점에서 주점 마담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고, 00주점의 여종업원의 안전을 관리하는 속칭 기도에게 술접객일만 하는 여종업원에게 강요와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성관계 장소로 보내면서 여종업원이 도망가지 못하게 웨이터를 대동시켜 “사실상 감금시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여종업원은 주장했다.
K의원은 000주점에 술값을 지불하면서 술값에 포함된 성매매비용 30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이고, 00주점 여종업원은 K의원 또는 000주점 안전을 관리하는 속칭 기도로부터 성매매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하는데, K의원은 00주점에서 00마담을 통하여 K의원 일행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고,
K의원의 일행은 00주점에서 00마담에게 000술접객원을 매개로 성매매시켜 달라고 약속을 하고,
마담은 00주점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직책인 속칭 기도에게 00주점 000접객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직책인 속칭 기도는 000종업원의 인신을 성도구로 K의원에게 강매시킨 사실을 숨기고,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직책인 속칭 기도는 00접객원에게 강요와 강압적인 성관계 지시를 하여 성관계 장소로 보내면서,
000접객원이 K 의원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000접객원은 00주점에서 k의원을 접객한 술접객비용을 지급받았고, 000접객원은 그 누구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불 받은 사실이 없고, 00주점 000접객원이 k의원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00주점에서는 k의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다. 라고 자백하였다.
K 의원은 2020년 11월 19일 오전 12시경 유흥주점에 30만원을 주고, 1시경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