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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급

이천경찰서

by 배철수 2013. 7.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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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374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3명 사망, 169명 이재민발생, 총 8,373백만원 피해

 

 

지난 22일 이천시에 374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사고, 도로파손, 주택 및 건물 침수피해 등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현재 신둔면, 백사면, 관고동에서 각 1명씩 3명이 사망하였으며, 70세대 16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 190세대, 농경지 737ha가 침수하였으며 총 8,373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22일 수해현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먼저 부발읍 대관저수지 제방 뚝 유실현장을 방문하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현장을 살펴보고 복구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는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천시 최대 피해지역인 백사면과 신둔면 지역의 농경지 수해현장을 방문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격려하였으며, 주민들의 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와 이천시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23일 개최된 경기도 당정협의회에서 금번 발생한 이천지역의 수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와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은 시군별 피해액 기준에 2.5배 이상의 피해 발생시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

 

 

유 의원은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향후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국지성 호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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