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천소방서

by 배철수 2013. 7. 16. 22:42

본문

 

[이천일보]=이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는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8월22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촉구했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에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였지만 아직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천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율 100% 달성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다중이용업소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 발생률이 높은 유흥주점,단란주점,PC방,노래연습장 등 22개 다중이용업소가 유사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설됐으며,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 법적의무사항으로 오는 8월22일 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천소방서 예방과 특수재난대책팀(☎ 645-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