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요금 인상 절실
[배석환]=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써 전국의 평균 현실화율은 38.1%이지만, 이천시는 지금까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그 보다 훨씬 못 미치는 4.8%(2011년 결산 기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요금 78.5%, 전기요금 87.4% 등 여타 공공요금의 현실화율과 비교해 볼 때 이천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턱 없이 낮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수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 1톤 처리에 드는 비용은 3,223원이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155원(현실화율 4.8%)으로써, 매년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천시는 꾸준히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장 운영부서는 “100%이상 인상이 절실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내역
구분 업종 |
사용구분 (㎥/월) |
요금 (원) |
구분업종 |
사용구분 (㎥/월) |
요금 (원) | ||
인상전 |
인상후 |
인상전 |
인상후 | ||||
가정용 |
0~20 |
105 |
115 |
대중탕용 |
0~ 500 |
125 |
153 |
21~30 |
120 |
132 |
501~1,000 |
150 |
184 | ||
31 이상 |
165 |
181 |
1,001~ 1,500 |
175 |
215 | ||
일반용 |
0~ 50 |
175 |
197 |
1501 이상 |
200 |
246 | |
51~100 |
270 |
303 |
산업용 |
단일구간 |
125 |
170 | |
101~200 |
325 |
365 | |||||
301~500 |
350 |
392 | |||||
501 이상 |
410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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