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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수도요금 인상 절실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2. 11. 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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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하수도요금 인상 절실

 

 

[배석환]=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써 전국의 평균 현실화율은 38.1%이지만, 이천시는 지금까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그 보다 훨씬 못 미치는 4.8%(2011년 결산 기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요금 78.5%, 전기요금 87.4% 등 여타 공공요금의 현실화율과 비교해 볼 때 이천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턱 없이 낮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수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 1톤 처리에 드는 비용은 3,223원이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155원(현실화율 4.8%)으로써, 매년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천시는 꾸준히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장 운영부서는 “100%이상 인상이 절실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내역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요금 (원)

구분업종

사용구분

(㎥/월)

요금 (원)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가정용

0~20

105

115

대중탕용

0~ 500

125

153

21~30

120

132

501~1,000

150

184

31 이상

165

181

1,001~ 1,500

175

215

일반용

0~ 50

175

197

1501 이상

200

246

51~100

270

303

산업용

단일구간

125

170

101~200

325

365

301~500

350

392

501 이상

410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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