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양보운전 ‘나 하나 만이라도...’
대월안전센터 소방경 남인수
화재, 구급 등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교통체증이다. 이천시의 교통상황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출퇴근 시간과 시내의 교통 혼잡지역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편이다. 하지만 정체시간에 긴급 출동 시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나하나 쯤이야' 하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아 긴급출동이 지연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 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며, 심 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응급구조사가 4분에서 6분 사이 응급처치를 실시해야만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일반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접근 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적극 협조할 경우 긴급 자동차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이자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생명통로로 인식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나하나 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 만이라도’ 라는 마음가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천소방서 제공 화재발생 소식 (0) | 2013.05.15 |
---|---|
이천소방서 소방시설업체와 반부패․청렴협약 체결 (0) | 2013.05.11 |
이천소방서 석가탄신일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0) | 2013.05.02 |
이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접수 (0) | 2013.04.30 |
이천소방서,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가동 (0) | 201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