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외 소득 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됩니다.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므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
∙사업소득 등 : 2011년도 귀속분 ⇒ 2012.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연금소득 : 2012년도 지급분 ⇒ 연금기관에서 지급확정한 연금소득 단,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2011년도 지급분 ∙재 산 : 2012. 6. 1. 소유 기준, 201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험료 조정신청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단,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소득만 해당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
건보 이천지사, 연금 체납사업장 형사고발 (0) | 201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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