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는 직장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가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천지사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0) | 201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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