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환경규제 개선 촉구
[배석환]=이천시의회 (의장 이광희)에서는 17일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불거진 환경부의 특정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로 인해,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기업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의회 차원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환경부 정책에 의하면,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함은 물론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사람이 음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될 경우에도 행정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이천을 비롯한 경기도내 대다수 기업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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