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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한

유승우

by 배철수 2012. 11.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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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소선거구제 개편-

 

 

 

 

[배석환]=11월 16일(금)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이천, 행정안전위원회)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명연 김세연 김을동 백재현 신동우 신성범 유승우 윤명희 이노근 정우택 황주홍 이하 총 11명)

 

 

이번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던 기초의원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함으로써 각 선거구마다 1인의 당선자를 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장과 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 내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공천권이 사실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서 지방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빈번했다”며, “지방선거의 투명성 확보‧정치부패 척결‧지역민의 통합화 추구와 더불어 무엇보다 생활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는 다른 선거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며, 무엇보다 중선거구제를 통해 특정 동 출신 구의원만 배출될 경우 다른 지역은 구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지방자치의 실현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선공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선공약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안 개정 주요 내용]

가. 현행법 하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를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고 그 정수 또한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함(안 제23조 및 제26조).

나. 안 제 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4조).

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안 제47조6항).

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완화하며,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개정함. (안 제47조5항 단서 및 안 제5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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