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병원 치료시간 지연, 시민 뇌사상태
또 다른 환자 CT 촬영 후, 조영제 부작용 시민혼절 ‘심장마비’ 일보 직전
[이천일보]=지난 연말 시민 B 모 씨가 관내 병원을 찾아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서울로 후송한 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B 모 씨는 연말 이천의료원을 찾았으나 휴일인 탓에 야간 진료실에서 응급상황을 처리하고 병원 측에서 안내하는 서울 구의동에 있는 혜민병원으로 후송해 가는 중 사설응급차 운전기사가 추천하는 서울 소재 브레인병원으로 갔다고 전해졌다.문제는 당시 30일 진료기록을 보면 뇌에 출혈이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5일간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수술을 왜 하지 못했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이일로 때문에 B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를 두고 시와 이천의료원이 난감한 처지에 처하게 됐다.시는 "이미 분당서울대병원과 MOS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병원으로 후송 시키느냐"는 입장과 의료원 측에서는 "MOU는 체결에 불과한 것으로 강제성을 띄면서 서울대 측에서 꼭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병실이 없어 받아주질 않는다." 고 밝혔다.또한 의료원 관계자는 "이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라도 대학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도 환자를 서울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이천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MOU 체결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환자
지난해 12월 말경 위통으로 이천병원을 찾은 B 모 씨는 이천병원을 찾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B 모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천병원을 찾은 것, 병원은 측은 당시 내시경과 초음파 등 약물과 검사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CT 촬영을 해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CT 촬영을 한 것,
촬영에 앞서 조영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사전에 부작용 테스트를 해야 함에도, 병원 측은 부작용테스트를 무시하고 조영제를 혈관으로 주입 후, 촬영을 시작했다.
약 5분의 촬영시간이 흐르자 환자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으나 이내 혼수상태로 빠졌다.
환자는 혼수상태로 혈압이 40 이하로 내려갔으며, 호흡곤란과 가슴(심장)이 압박이 오고 위통과 두드러기, 등 각종 부작용으로 그야말로 환자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혼수상태로 빠져들어 2시간 넘게 사경을 헤맸다.
안정을 되찾은 환자 B 모 씨는 이천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는 상태를 경험하고 조영제에 대한 사전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병원 측은 “백에 한 명은 이런 부작용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천병원 측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먼저 계산부터 해라’ 말에 “대꾸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며 ”사람이 죽어 가는데 계산을 먼저 하라“는 말에 분통해 했다.
또한, 사후처리에서도 병원 측에 대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 돌아온 환자에게 경위를 세밀히 설명해야 함에도 단순히 부작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 더 이상에 환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천병원은 환자들의 진료에 좀 더 세밀한 검사와 사전테스트를 걸쳐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것이며, 일 년에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될 것으로 보이며, 이천시청은 이천 병원 측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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