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호원읍 와현리 임야를 인삼밭으로 개간허가를 받아 허가량보다 많은 토사를 채취해 판매해 이천시가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사진, 배석환 기자
장호원 임야를 인삼밭으로 사용한다며 개발했으나 실상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개발과정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장호원읍 와현리 산 92-6 외 임야 약 3만㎡를 지난 2016년 8월 29일 인삼을 심겠다며 개간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공사를 벌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천시에 따르면 임야를 밭으로 개발하면서 업자들이 토사를 당초 설계보다 많은 양을 채취해 인근에 철도공사현장에 납품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 토사를 반출한 현장의 포장길이 전부 파손된 상태다.
당초 허가받은 계획대로 시행치 않아 이천시는 시공사를 고발했으며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임야를 개발하면서 덤프들의 통행으로 진입도로 농로 포장길이 전부 파손된 상태로 이천시가 도로부문도 함께 고발됐다.
특히, 측량 점이 있는 토지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공사를 벌였는데, 이에 대해 시는 이천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후 원상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산지관리법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현장인 진암리 전원주택을 짓겠다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하면서 인근에 비산먼지가 날리며 문제가 되는 실정인데 시청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공사를 벌이면서 세륜기와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나 업체는 세륜기만 설치했고 그나마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와 고발 등의 방법으로 마구잡이식 공사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호원읍 진암리 공사현장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나 업체는 지키지 않고있다.
▲ 장호원읍 진암리 전원주택지 개발현장 업체는 토사가 바람에 날려 인근 주택과 인근공장으로 날릴수 있어 이천시가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는 세륜기만 설치했으나 그나마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부들이 세륜기가 작동하지 않자 긴급히 복구하고 있는데 물도 없어 논두렁에서 나오는 물로 하는등 마는둥 시늉만 하고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