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하는 듯한 병원 돌연 보약 한재 값만 해주겠다. 밝혀 피해자 분통
이천시내에 있는 S 정형외과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가 흉벽과 폐 사이의 흉막강 안에 공기가 차는 부작용(기흉)이 발생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4월경 김 모 양(28세)이 근육이 뭉쳐서 3회에 걸쳐 주사를 맞고 4회째 주사를 맞은 김 양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밖으로 나온 뒤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장을 다시 찾아 불안한 마음에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S 병원장은 X레이를 찍어본 결과“바늘이 깊이 들어가 폐를 찌른 것 같다 ‘기흉’인 것 같으니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밝혀 서울로 급히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인 김 양과 부모는 “직장을 약 한 달간 쉬며 치료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밝히며 ”S 병원은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대했다며 섭섭한 마음을 토로 하며 보상을 요구했고 병원측 관계자는 “우리는 이런 경우에 보약 한재 값만 지불하겠다.”고 밝혀 피해자는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피해자는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원장님이 주사를 잘 못 놓아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도 ‘기흉’이 생길 수 있다.”며 S병원 원장과 관계자는 서로 다른 말을 했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앞 시위와 관련해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의사가 진료 시 주의의무를 다 했느냐? 설명의무를 다 했느냐?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했느냐? 등의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고 그런데 무조건 주사 맞고 나는 아팟다.고 하면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약 1천 4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병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병원비와 위로금을 줄 수는(약3백만원)있는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또 “현재 피해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 근거 없이 막무가네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또, 주사를 맞고 기흉이 발생됐는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기흉‘ 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만약에 병원치료과정에서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피해를 본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거에 준해서 합의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덧붙여 “피해자는 제 3기관에다 의뢰를 해보자 의료법률 구조공단도 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원도 있는 제3기관에 보내서 판단을 받아보자 거기에서 판정이 나면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건소를 찾아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에 보건소는 S병원을 찾아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워낙 금전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 쉽지 않아 시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