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 사이 1.8M 거실이 훤히 보여, 숨소리까지 들릴 수 있어
조망권에 따라 1억 9천~2억 4천5백만 원까지 차이나
▲ 이천 터미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후 바로옆네 오피스텔을 또다시 건축해 조망권을 가려 입주민들이 분양업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발과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해 말썽이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일보 배석환 기자]=이천시 터미널 근처에 있는 P 오피스텔이 분양하면서 조망권의 따라 수천만 원씩 더 지불하고 입주한 오피스텔과 1.8M밖에 떨어지지 않게 또 다른 오피스텔을 건축하자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사기분양으로 건축업자를 고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16일 P 오피스텔은 허가받아 같은 해 2월 5일 건축시공에 들어가 2016년 2월 2일 준공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36채와 아파트 18채를 조망권에 따라 1억 9천만 원부터 2억 4천 5백씩 각각 분양했다.
“가격이 차이가나는 것은 거실에서 안흥지를 바라보고 있어 저수지가 보이는 정도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으로 분양받았다.“고 입자들은 밝히고 있다.
▲ 오른쪽 분양을 마친 오피스텔과 좌측 건축중인 오피스텔이 벽과 벽이 붙어있다.
▲ 입주한 오피스텔 거실문을 열자 반대편 오피스텔 벽이보인다. 서진 배석환 기자
건축주는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약 5개월 전인 오피스텔 바로 옆에 비슷한 또 다른 오피스텔을 미리 허가를 받아 이미 분양을 마친 오피스텔 바로 옆 약 1.8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오피스텔을 그해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P 오피스텔 입주자인 채 모 씨는 “처음부터 건물을 분양할 때 조망권을 가지고 분양하면서 조망권이 또 다른 오피스텔로 입주한 오피스텔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면서 안흥지 조망이 좋다고 가격도 높여 분양했고 분양이 끝나니까 거실에서 상대방 집안이 훤희 보이게 시공을 하느냐?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다.”며 건축주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입주자 이 모 씨는 “상대방 오피스텔 거실에서 우리집안이 보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건축이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또 건물 사이로 가스배출구가 설치돼 있어서 창문도 못 열고 불이 나면 바로 옆 건물로 옮겨 붙을 건데 이런 건축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건물 사이가 1.8M라 사람숨소리까지 들리니 말이 되느냐?”며 건축주와 시청 관계자들을 원망하고 나섰다.
안흥지를 바라보고 있는 16가구 주민들은 “건축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하고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망권 침해로 주거환경이 침해당했다며 분양을 취소하고 16가구에 가구당 1천 5백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P 오피스텔 분양하고 그 옆에 오피스텔을 또 건축해 말썽이 일고 있는 분양업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이천시청 관계자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인, 허가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다만 거실에서 상대방 거실이 보이는 부문은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건축주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