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전국동지시방선거 당시 공천대가로 돌려받은 1억원 돈뭉치
[이천일보]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인 최 모(59)씨가 지난 8일 만기 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이천시장 출마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최 모(5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었고 이후 상고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에게 돈을 준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 모(58·여)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 원 의형을 확정받은 박 모 씨는 지난 1일 만기 출소했다.
박 씨의 전남편 이 모(62·남) 씨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이로써 유승우 국회의원 부인인 최 모 씨가 공천 대가로 받은 1억 원의 사건은 최 모 씨의 출소로 전부 마무리됐다.
현재 유승우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유승우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하는데 온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당 신청으로 새누리당 당적을 복구하려면 새누리당의 최고의원들이 승인이 있어야 복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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