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이천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총 68필지의 공유 토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하여 토지분할의 취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분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특례법의 유익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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