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소방서(서장 조승혁)는 지난 14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확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담당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당제 운영은 개정법령이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1년에 한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제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개정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실시 등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소방행정 추진 ▶대상별 담당자 지정으로 자체점검 실시율 100% 달성 ▶개정 소방법령의 정확한 안내를 통한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 ▶자체점검 미실시 및 보고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 행정처분 사전 차단 등이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지정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법령 안내를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031-645-5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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