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 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천시는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회 개최해서 총 28건 68필지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2인 이상 공유토지로 묶여있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천시는 각종 회의 뿐 아니라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토지 분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으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윤장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토지 분할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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