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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동 무속인 도로 포장마차 ‘금전’ 요구

이천경찰서

by 배철수 2014. 8.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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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동 무속인 도로 포장마차 ‘금전’ 요구

포장마차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할머니 안타까워

 

2014-08-01 14:42:00 입력 | 2014-08-01 14:4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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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 1평도 안되는 포장마차

 

[이천일보 배석환 / 주상오 기자]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무속인(일명 점쟁이) A(여 53세)씨가 골목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하는 B 씨(여, 63세) 작년 11월부터 월 7만 원씩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떡볶이와 옥수수, 감자를 팔고 있는 B 씨는 작년부터 무속인 집에 점을 보러 다니던 중 무속인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영업장소인 인근 도로에 포장마차를 놓고 장사를 해라”고 A 씨가 권했다”고 밝혔다.
 
이에 B 씨는 작년 11월부터 장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배터리로 불을 밝히며, 늦은 시간까지 장사해 무속인에게 배터리 충전비(1만 원)와 물 사용료(1만 원) 명목으로 월 7만 원을 주고 있으며, 5월 달까지 매달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속인 A 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그동안 받은 돈을 B 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지난 12일 11시경 남편인 윤 모 씨가 본지 사무실로 찾아와 밝혔다.
 
남편은 또 부인인 무속인이 돈을 받은 부분을 “자기 부인이 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무속인 A 씨는 “그 포장마차가 있는 주차장의 주인에게 처음부터 주려고 받아놓은 돈이었다” 고 주장하며, “7개월이 지난 10일경 까지도 내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다.
 
또한, 무속인은 취재가 시작되자 포장마차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할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할머니가 말했으며, 이 때문에 할머니는 한숨으로 걱정했다.
 
포장마차 인근 상가 주인은 “벼룩이 간을 내먹지, 이 더운 날씨에 그늘도 없고 뜨거운 데서 하루 온종일 장사하는 할머니가 하루에 1만~1만5원정도 버는 사람에게 월 7만 원씩을 받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속인 A 씨는 현재 창전동 147-14에서 무속인으로 점을 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외재 차 BMW, RV차량으로 가격만 1억 1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근주민들은 ‘있는 XX이 더 한다“며 인근 상가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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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이 타고 다닌다는 외제차 1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생활고로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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