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축소? 실소 금할 길 없다
교과부 장관의 부족함을 내외에 고백하였으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을 접하고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주요정책 과제를 보면,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의 갈등구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우리 교육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능력 부족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는 것은, 교과부가 현장 실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사리에 어긋난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인 데서 발생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이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법과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잉되고 불균형한 처벌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들 문제는 교과부가 상식과 정책적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교과부가 억지로 정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다 상식에 막히고 논리에 허덕이다 보니 교육감의 권한이 크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다.
자문회의 보고는 중앙정부의 소통과 행정 능력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과부의 부족함이 내외에 고백되었으므로,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교과부 장관은 서둘러 책임지는 것이 옳다. 우리는 지방교육자치와 잘 소통하는 능력있는 장관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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