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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개량자금 지원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4. 3.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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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

이천시가 창전동을 비롯한 4개 동 지역(일부 비도시 지역 제외)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동 도시지역 20년 이상 된 85㎡이하의 노후(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최장20년) 저리(2~2.7%)의 융자를 지원한다. 단,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주택개량자금융자와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이천시 건축과(☎ 644-2403)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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