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지난 5일 지하 130평 규모의 밀실을 갖춘 미로형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휴게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관한법률)로 휴게텔업소 실장 A씨(37)등 성매매알선 사범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기 불법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은 마사지실 10여개와 밀실 9개를 설치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 15만원을
받고 무허가 마시지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업소를 개장 후 입구에 CCTV와 감지기를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 도주로인 출구를 수개 만들어 영업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알선 신고 접수 후 수차례 사전 답사와 치밀한 사전 조사 후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자체 조직된 퇴폐풍속업소 상설전 담팀및 지방청 특별단속팀과 합동단속끝에 검거했다”며 “대규모 성매 매 업소와 각종 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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