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이천시는 2013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공시하고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3,077필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12월30일까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644-2163~6)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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