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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1명은 기존 전과자’외국인 우범자 관리 대책 시급

유승우

by 배철수 2013. 10.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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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3범과 4범은 2008년 대비 5.6, 3.6배 급증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 10명중 1명은 기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범자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범이상 재범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범죄자 전과 회수 (단위 : )

연도별

범죄

총계

전과자 총계

전 과

전과 없음

1

2

3

4

5

이상

2008

20,623

897

590

140

50

37

80

19,726

2009

23,344

1,500

967

274

105

57

97

21,844

2010

22,543

1,915

1,163

397

142

63

150

20,628

2011

26,915

2,733

1,781

639

169

58

86

24,182

2012

24,379

2,873

1,707

597

278

136

155

21,506

2013.8

17,184

2,022

1,178

413

189

109

133

15,162

 

 

연도별로 보면, 1범 이상의 전과자가 2008년에는 897, 2009년에는 1500, 2010년에는 1915, 2011년에는 2733, 2012년에는 2873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대비 무려 3.2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3범과 4범이 2008년 대비 5.6, 3.6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24379명 중 기존 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 11.7%287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630명 가운데 기존 전과가 있는 우범자는 70명으로 11%를 차지했다.

 

 

<> 외국인 강력범죄자(살인·강도·강간) 중 전과자 수(’12)

(단위 : )

구분

전 과

전과 없음

1

2

3

4

5

이상

살인

87

10

0

0

0

0

77

강도

188

17

3

1

1

0

166

강간

181

24

6

5

3

0

317

강제추행

174

 

 

외국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강제퇴거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 재범의 경우는 벌금형 등 자격상실이하의 선고를 받은 자임

 

 

유승우 의원은외국인 범죄자의 재범률이 10%대에 달해도 거주지나 연고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우범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 의원은 외국인 우범자를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따로 관리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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