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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음동 일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2. 12. 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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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음동 일대 토지이용규제 완화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0일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조건부 의결

 

공장 신축 및 증설에 대한 조성 계획 담겨있어 지역발전 기대

 

 

[이천일보]=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으로 규제받던 이천시 사음동 403-2번지 일원, 10만6,083㎡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11월 30일 경기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가 요청한 이천시 사음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이 지역은 70년대 준농림지역 시절 공장이 입지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공장 신축 및 증설이 어려워졌다. 도 공동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에 기 입주한 공장들의 현황과 신증설 계획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심의했다.

심의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 3개사(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복천식품, 세창상사)는 총185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하고 13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에서만 사음 2구역과 유사한 2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천시 뿐 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로 위축된 도내 시‧군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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