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보]=2,000㎡이상 건축물내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는 10.17부터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부산소재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 되었다.
종합정밀점검은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시설 적합여부를 건물 관계자가 점검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고위험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 645-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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