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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천소방서

by 배철수 2013. 10.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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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일보]=2,000이상 건축물내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10.17부터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연면적 2,000이상의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부산소재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16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 되었다.

 

 

종합정밀점검은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소방시설 적합여부를 건물 관계자가 점검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이상인 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고위험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천소방서 재난안전과 예방팀(645-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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