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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이대로 좋은가?

이천시청

by 배철수 2013. 9.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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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이대로 좋은가?

악취방지시설 철저히 가동 집진시설 설치 후 세정탑 가동해야

 

 

유양상, 임미정 기자

 

이천시 홈페이지 악취관련 세올 전자민원신청 발생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천시는 인구 22만의 도농복합도시, 인구 절반이 이천시 시내 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인근 읍, 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천 시내를 벗어나면, 동쪽으로 부발읍, 남쪽으론 모가면과 설성면, 율면이며, 서쪽으로 마장면과 신둔면이다.

 

 

악취 민원은 대부분이 음식물처리장과 가축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 퇴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나눌 수 있다.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양계장과 돼지사육장이다. 양계장은 크게 산란계와 육계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산란계 즉,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부발읍 가산협동농장은, 생산자가 여러 명이 모여 협동농장을 이루어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와 하이닉스가 인접해 있는데, 평상시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크게 발생하는 편은 아니다.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장마철인데, 장마철에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대기에 떠 있던 악취가 지면으로 가라앉고 얕은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흘러들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천시 돼지사육장은 준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 분포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모돈, 자돈, 비육돈으로 나눈다, 돼지사육은 보통새끼를 들여와 120일간 사육해 출하한다.

 

농장의 형태는 자가 농장, 기업체 사육장, 위탁농가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자가 농장과 위탁농가다. 이들 농가들은 위탁농가들은 새끼를 위탁받아 농장에서 키워 kg당 약 250원을 받고 출하한다.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100% 수입을 확보하는 기업농정과 개인들은 그나마 일정규모 자금을 회전 시킬 수 있으나 위탁농가는 여건이 열악하다.

 

 

문제의 발생은 대부분 위탁농가와 농장을 임대해 사육하는 임대농가에서 문제가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농장과 자가 농장은 미생물처리 등 악취발생 저감시설이나 약품을 살포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어, 악취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천시 돼지사육 두수는 2011년 기준 약 37만2천500여 마리 전국 1, 2위를 다투는 돼지사육지장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이천시가 지역적 환경과 가축을 사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이면 년 중 행사로 이천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천시청 악취 민원 담당자가 사무실 업무를 못 볼 지경까지 이르러 야근, 특근까지 병행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로 역부족이다.

 

악취발생 민원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협동농장이 양계장을 개축한다는 명목으로 증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퇴비장 또한 신축해 공장을 퇴비를 쌓아놓고 있어, 악취 민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설성면과 율면의 왜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이천시의 남쪽인 설성면과 율면은 충청북도와 경기도 안성시를 접하고 있고 설성면의 동쪽으론 장호원과 음성군 감곡면 감곡IC가 있으며 각각의 면은 중부고속도로와 38번 국도를 접하고 있어, 다른 도시로 이동이 쉬워 사육농가와 음식물 처리공장, 양계장, 돈사 등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교통소통이 좋은 관계로 각 업체나 일반 사육농가가 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다.

 

 

부발읍의 가축사육농가는 7월 29일 현재, 57농가에 525,698마리(닭, 개, 돼지, 소 등)이며, 설성면 204농가 812,317마리, 모가면 146농가 361,329마리 율면 69농가 517,984마리다.

 

설성면과 율면에 가축사육 마릿수가 전체 약 6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설성면과 율면에 음식물 처리업체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몰려 있는데다 대부분 축산농가가 설성면, 율면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럼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5톤 차량이나 25톤 차량으로 공장의 호퍼(hopper)에 하차를 한다. 하차할 때는 호퍼에 입구의 문을 닫고 차량에서 호퍼에 부어서 처리기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호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음식물 악취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차할 때는 입구의 문을 닫도록 각 시,군은 지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반입된 음식물을 본격적으로 처리공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온 음식물 쓰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재활용 하기 위해 나누어지는데, 사료와 퇴비화다.

 

 

먼저 호퍼(hopper)로 들어온 음식물쓰레기는 파쇄기와 탈수기를 거치면서 음폐수와 탈수(脫水)케익으로 나눈다. 그 비율은 음폐수는 약 75%, 탈수 케익은 25%다.

 

나누어진 각각의 쓰레기는 사료화를 할 경우 습식사료와 건식사료인데, 습식사료는 개, 돼지 등에 먹이로 쓰이며, 건식사료는 주로 양계장의 계란생산용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음식물 처리업계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처리방식은 퇴비화, 퇴비를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퇴비화로 만드는 경우와 음폐수만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파쇄기와 탈수기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악취를 한곳으로 모아 세정 탑으로 빨아들여 악취를 걸러내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업체는 대부분을 잡아내고는 있지만 100% 악취를 잡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각 업체가 집진시설로 모아서 세정 탑으로 악취를 제거해 방출해야 하나 대부분 업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비용에 있다. 각 처리업체는 톤당 85,000~120,000만 원 선에서 각 수집운반업체로부터 받고 있다.

 

 

전처리과정을 거친 음식물쓰레기는 톱밥, 코코피트, 등 을 썩어 음폐수와 탈수 케익을 가축분과 일정 비율로 썩어 부숙(썩히는 과정)과정을 거친 다음 농가에서 사용이 편리하게끔 20kg 포대에 담아 각 농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인력과 일정금액의 자금이 들어가 만들어지는 게 음식물재활용 퇴비다

 

 

이렇게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악취는 막을 수 있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돈사에서 퇴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인 것인데, 악취를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자형(돔) 시설이 그 대안이라고 본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오랜 경험과 정보에 의하면, 통자형이란 말 그대로 모든 입구와 진, 출입로는 완전 밀폐형으로 만들어 외부로 새나가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집진시설을 철저히 가동해서 세정 탑으로 보내진 악취는 세정 탑에서 걸러서 외부로 내보낸다면 악취로 인한 민원은 일정 부문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0% 악취를 잡아내기는 어렵다. 세정 탑에서 악취를 걸러낸 대기는 약간의 냄새는 날 수 있으며, 문제는 가축사육장과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다.

 

퇴비를 만드는 과정은 약 30~60일의 긴 기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선 퇴비를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쌓여있는 퇴비를 뒤집어 주고, 기계적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악취가 발생한다.

 

 

각 업체는 퇴비를 만드는 과정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1차 가공한 퇴비재료를 퇴비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음식물처리업체와 가축사육장은 퇴비까지 제조하고 여기에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두고 있다.

 

 

이천시 경우 일일 약 5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해 이천시 관내 5개 업체에 분산 처리하고 있으며, 일일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는 약3백 톤에서 5백 톤가량이 이천시로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은 유독 이천시의 경우만이 그런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각자의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처리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각 지자체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에 맞는 처리비용을 책정해 관내 쓰레기만을 처리해도 업체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자생력을 키워주고, 시설자금 대출을 대폭 증가시켜 최신시설의 교체 및 보완을 통해서 국민을 악취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누군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사회적, 국가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업종인데, 그런 점에서 시민 또한 님비현상으로 배척하고 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여러 개에 산재해있는 업체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업체를 매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 및 폐쇄해 민원발생이 안 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입주를 시켜 할 필요가 있고, 당장 코앞에 닥친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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