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암사 태고종 소유 재차 확인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파기환송심서 승소 -광주지법, 7월 20일 “조계종 소 제기” 각하 “조계종 선암사 실체 없다” 대법 판결 인용 ‘야생차 체험관’ 그대로 유지, 소송 일단락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건물 철거소송에서 조계종이 제기한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차체험관 전경이다. 사진 / 한국불교신문 제공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태고종 손을 들어줌으로써 선암사가 태고종 소유임을 재확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2 민사부(재판장 정영하, 황진희ㆍ김용신 판사)는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차 체험관 건물철거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조계종 선암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총비용도 “조계종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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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3.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