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역세권 및 대형쇼핑몰 입점 카페·식당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특별단속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미사역 주변 및 대형쇼핑몰 입점 식품업소 대상 특별단속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단속 [배석환 기자]=하남시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미사역 주변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불량한 식재료 사용여부 등을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청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및 보관 ▲식품을 취급하는 내부 청결 상태 ▲냉장·냉동 등 기준 규격이 불량한 식재료 사용 ▲원산지 표시 및 미표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단속·적발한다. 아울러 하남시는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사)한국외식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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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