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실익없는 체납차량 체납처분 중지 결정...행정 효율성 높인다
사진/이천시청 제공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2년 이상 운행하지 않아 징수 실익이 없는 차량 452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운행 사실이 없거나 사실상 폐차 상태인 차량의 압류를 해제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매년 체납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 왔으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시는 지난달 차령 12년 이상의 미운행 차량 압류건 일제 조사를 했다. 이 중 매각 실익이 적은 차량 452대를 선정해 5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을 했다. 이번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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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