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조봉관 기자]=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시행되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이행해야 한다.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정기검사 강화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 주행장치․제동 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검사대상은 대형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 자동차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민간 검사소(전국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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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