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혁성의원의 징계안은 집행부의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다수당의 횡포 입니다.
원주시의회 242회 정례회 중 김혁성 시의원은 원주시의 위법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삭발을 통해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43회 임시회로 회부된 징계안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음주, 성범죄 등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경우 인데 반해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징계라는 결과를 두고 원주시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에서 법적인 판단으로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발이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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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