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부른 용문사 종무원 해고 분란
주지, 올 1~4월만 근로계약서 체결한 뒤 “그만 나와라” 종무원 2명 “20~40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등 진정 [양평언론협동조합]=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매표소 근무 종무원 2명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종무원들은 사찰 대표자인 주지스님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및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30일 용문사 주지 A스님과 해고된 종무원 B씨 등에 따르면 용문사 측이 용문산관광지 매표소 근무 인력을 해고한 건 지난달 27~29일. 문화재 관람료 폐지일인 5월 4일을 불과 닷새가량 앞둔 시점이다. B씨와 또 다른 매표소 직원 C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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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