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양평점 80억대 매매대금 소송, 전 소유주 대법원 최종 승소
현 소유주 이의신청으로 멈췄던 강제경매 재개될 듯... [배석환 기자]=메가마트 경기양평점 전 소유주 A씨가 제기한 8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 16. 대법원 민사3부(오경미 대법관)는 현 소유주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 19. 수원고법 민사8부(재판장 권혁중) 역시 현 소유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 소유주 측은 “2013. 6. 5. 결정된 지급명령정본 송달을 시어머니가 수령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며 2019. 10. 16. 추완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현 소유주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보충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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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