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등 부실운영 논란 ‘양평가정상담소’ 폐지·법인 해산
A소장, 보조금 부정 벌금 100만원 확정 5년간 복지시설 취업제한…양평군, 9월 27일자로 상담소 폐지 [배석환 기자]=직장 내 폭언 등 괴롭힘과 명절선물 강요 등 갑질 논란, 출근부 조작 등 근무태만 의혹으로 국비가 끊기는 등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양평가정상담소 A소장(여, 57)이 보조금법 위반으로 지난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소장은 5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임원 또는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A소장의 출근부 조작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는 시설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 경부터 양평군과 경기도, 여성가족부에 공익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비가 끊겼다. 출근부를 허위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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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0.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