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조봉관 기자]=2022년 12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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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7.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