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안성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 조례’ 대표발의
정당별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 [배석환 기자]=최승혁(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의원이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2개 이하 △현수막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옥외공고물법 개정으로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등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안성시 관련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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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