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창현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 검토…“법 위반 시 행정 처분할 것”
사진/남양주시청 제공 [안태민 기자]=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관련해,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으로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 자산 관련 사항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했다.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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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