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동물 이제는 등록하세요!
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100만 원…7월·11월 집중단속반려동물도 등록은 필수...관내 13개 동물병원서 등록 가능포스터/안성시청 제공 [조봉관 기자]=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1차 및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각각 7월과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동물등록은 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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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13:36